구인구직 준수사항 본문 구인 회원님을 위한 안내 당사는 도우미 회원의 신원이 확인된 분들만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비회원 도우미를 계속 이용하실 경우 문제발생시 당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당사에 정회원 등록 도우미인지 확인 후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회원과는 업무 외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하셔서는 안되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귀중품, 현금 등은 도우미에게 맡기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요. 도우미 회원과 문제점 발생시 당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조치해 드립니다. 도우미 회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집안 구조 및 가전제품 위치,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서비스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하루전에 취소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50% 위약금이 있습니다. 입주 도우미 및 월급제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월급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시켜야 합니다. 구인 후 3개월까지 서비스 합니다.※ 입주 및 월급제 도우미 수수료는 1개월 급여의 20%입니다.(직업 안정법 제 19조 3항에 의거) 회원가입하신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직 회원님을 위한 안내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후 회비를 납부하시고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날 전화로 업무를 배정하므로 사무실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도우미 회원님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배정을 합니다. 업무 장소에 10분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후 웃돈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당사와 협의없이 개인적으로 일을 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인회원이 외출, 부재시 사전에 구인회원님과 연락후 퇴근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 외출, 부재시 일을 시작할 때나 마쳤을 때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분실, 손상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우미 회원과 구인회원님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퇴근할 때 가스, 수도, 전기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일일 도우미로 근무하다가 월급제 도우미로 근무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월급제 도우미 계약서를 작성후 근무하셔야 합니다. 구인 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정집 월급제: 월급제 도우미의 1개월 급여의 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시간제: 구인자 수수료는 1개월급여의 20%를 ㅂ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1회 호출당 호출비 7,000원을 받습니다. 구분 급여형태 회비 및 수수료 입주도우미 입주.월급제 첫달 월급의 20% 한번만 납부,3개월보장 시간제(일급) 월급의 20%한번만 납부,3개월보장
본문 구인 회원님을 위한 안내 당사는 도우미 회원의 신원이 확인된 분들만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비회원 도우미를 계속 이용하실 경우 문제발생시 당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당사에 정회원 등록 도우미인지 확인 후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회원과는 업무 외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하셔서는 안되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귀중품, 현금 등은 도우미에게 맡기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요. 도우미 회원과 문제점 발생시 당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조치해 드립니다. 도우미 회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집안 구조 및 가전제품 위치,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서비스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하루전에 취소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50% 위약금이 있습니다. 입주 도우미 및 월급제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월급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시켜야 합니다. 구인 후 3개월까지 서비스 합니다.※ 입주 및 월급제 도우미 수수료는 1개월 급여의 20%입니다.(직업 안정법 제 19조 3항에 의거) 회원가입하신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직 회원님을 위한 안내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후 회비를 납부하시고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날 전화로 업무를 배정하므로 사무실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도우미 회원님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배정을 합니다. 업무 장소에 10분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후 웃돈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사전에 당사와 협의없이 개인적으로 일을 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인회원이 외출, 부재시 사전에 구인회원님과 연락후 퇴근하여야 합니다. 구인회원 외출, 부재시 일을 시작할 때나 마쳤을 때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분실, 손상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우미 회원과 구인회원님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퇴근할 때 가스, 수도, 전기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일일 도우미로 근무하다가 월급제 도우미로 근무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월급제 도우미 계약서를 작성후 근무하셔야 합니다. 구인 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정집 월급제: 월급제 도우미의 1개월 급여의 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시간제: 구인자 수수료는 1개월급여의 20%를 ㅂ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1회 호출당 호출비 7,000원을 받습니다. 구분 급여형태 회비 및 수수료 입주도우미 입주.월급제 첫달 월급의 20% 한번만 납부,3개월보장 시간제(일급) 월급의 20%한번만 납부,3개월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