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준수사항

사랑과 정성으로 성심가사도우미

구인구직 준수사항

본문

구인 회원님을 위한 안내

  • 당사는 도우미 회원의 신원이 확인된 분들만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비회원 도우미를 계속 이용하실 경우 문제발생시 당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당사에 정회원 등록 도우미인지 확인 후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우미 회원과는 업무 외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하셔서는 안되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귀중품, 현금 등은 도우미에게 맡기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요.
  • 도우미 회원과 문제점 발생시 당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조치해 드립니다.
  • 도우미 회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집안 구조 및 가전제품 위치,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 서비스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하루전에 취소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50% 위약금이 있습니다.
  • 입주 도우미 및 월급제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월급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시켜야 합니다.
  • 구인 후 3개월까지 서비스 합니다.

    ※ 입주 및 월급제 도우미 수수료는 1개월 급여의 20%입니다.(직업 안정법 제 19조 3항에 의거)

  • 회원가입하신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구직 회원님을 위한 안내

  •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분증(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후 회비를 납부하시고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전날 전화로 업무를 배정하므로 사무실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 도우미 회원님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배정을 합니다.
  • 업무 장소에 10분전에 도착하여, 일을 마친 후 웃돈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 사전에 당사와 협의없이 개인적으로 일을 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인회원이 외출, 부재시 사전에 구인회원님과 연락후 퇴근하여야 합니다.
  • 구인회원 외출, 부재시 일을 시작할 때나 마쳤을 때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사소한 물건이라도 분실, 손상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우미 회원과 구인회원님간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 퇴근할 때 가스, 수도, 전기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일일 도우미로 근무하다가 월급제 도우미로 근무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월급제 도우미 계약서를 작성후 근무하셔야 합니다.

구인 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정집
  • 월급제: 월급제 도우미의 1개월 급여의 2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 시간제: 구인자 수수료는 1개월급여의 20%를 ㅂ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1회 호출당 호출비 7,000원을 받습니다.
구분 급여형태 회비 및 수수료
입주도우미 입주.월급제 첫달 월급의 20% 한번만 납부,3개월보장
시간제(일급) 월급의 20%한번만 납부,3개월보장